본문 바로가기
이모저모 정보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 1분만에 확인하기

by 모노저모 2024. 4. 6.
반응형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확인하고 자격요건이 된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이 광역시 기준으로 4인가구 최대 333,000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현금 또는 기타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가능하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거 급여 신청자격을 만족해야 함으로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된다면 소득인정액 기준 미만인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임차료나 수선유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서 주거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정부지원 내용과 중복 지급 불가)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선정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48% 이내인 가구
  • 4인가구 기준 2,750,358원 이하

 

✅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비교

참고사항으로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2023년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였습니다.

 

2023년에는 1인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 이었습니다.

  • 1인 976,609원
  • 2인 1,624,393원
  • 3인 2,084,364원
  • 4인 2,538,453원
  • 5인 2,975,423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2021년 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에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임차급여, 수선유지비를 지급받는 수급 가구의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를 받고있는 부모와 청년이 등본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지원내용

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지원내용으로는 크게 2가지로 임차가구 전월세비용 지원 또는 자가가구 수리비용 지원금입니다.

 

즉,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로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는 낡은집 수선유지비용을 지급합니다.

 

임차가구 지원내용

✅ 기준임대료

  • 1인 : 1급지 330,000원, 2급지 255,000원, 3급지 203,000원, 4급지 164,000원
  • 2인 : 1급지 370,000원, 2급지 285,000원, 3급지 226,000원, 4급지 185,000원
  • 3인 : 1급지 441,000원, 2급지 341,000원, 3급지 270,000원, 4급지 220,000원
  • 4인 : 1급지 510,000원, 2급지 394,000원, 3급지 313,000원, 4급지 256,000원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실제입차료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즘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선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을 환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년 금액에 대한 부분은 변동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가가구 지원내용

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 자가가구 수리비 기준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으로 도배, 장판 등 해당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으로 오급수, 난방 등에 해당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 수선주기 7년으로 지붕, 기중 등 해당

 

✅ 수리비 지원 기준

  • 소득인정액이 생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수선비용 등을 10% 가산될 수 있으며, 임차 지원 내용과 같이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접수 - 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

 

처리 절차로는 상담과 서비스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심사하고 확정하여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로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방법으로는 주거급여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서류를 미리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경로는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더보기
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금까지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1분만에 확인하기에 대해 포스팅을 작성해 봤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조건에 부합하다면 꼭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응형